-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기여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가능)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546종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 (일반-패스트트랙 합산)
- 모집 규모: 200개사 내외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 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평가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16일(목)
- 평가 방법: 서면평가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 평가)
- 가점: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
- 선정 방법: 전문가 운영위원회 심의 (지역별 경쟁 및 선정, 고비용 인증은 전국 경쟁)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
| 인증획득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 필요성, 가능성, 의지 |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 제출생략 |
| 매출액 증감률 |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 |
| 수출증가율 | *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일반트랙] 제출생략 단, 관세청 미집계(무체물, 간접수출) 수출실적을 수출실적 증가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증명서 제출 필요 *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 “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UtradeHUB(한국무역통신) 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
|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3점부여 |
| 신규 수출국 진출 (직접수출 한정) | * EU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 |
| * 수출관련 교육(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이수 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이 있을 경우 가점 2점부여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수출의지 점수 20점 만점 부여 | ||
| 총 계 | 100점 | |
| 가 점 항 목 | ||
| 구분 | 가점 |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
| 1 |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 1 |
| 2 |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1 |
| 3 | 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 2 |
| 가점(4점) | 4점 |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