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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추진단·전국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생산현장 디지털화, 로봇 도입 지원
  •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기구축 기업(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 대기업, 휴·폐업·체납 기업 등은 제외
  • 로봇활용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제조기업)과 참여기관(로봇기업) 컨소시엄 구성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솔루션 및 설비 구축 지원 (최대 0.5억원)
  • 생산현장디지털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글로벌화 지원 (최대 1억원 / 최대 1.8억원)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로봇 도입 및 교육 지원 (최대 3억원)
  • 접수 기간: 사업별 상이 (주요 사업 3.5~3.28)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방문/우편 제출 (로봇활용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현장실사, 원가감리 및 심사평가 (고득점 순)
  • 생산현장디지털화: 현장평가, 원가계산 및 심사평가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서면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