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공고는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2차 연장 공고입니다.
-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자격: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 사업체
- 제외 대상: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 타 지역 창업보육센터 중복 입주자 등
- 모집 규모: 0개사
- 지원 내용:
- 독립 사무공간(창업보육실) 및 기본 인프라 제공
- 공용시설(화상회의실, 탕비실, 휴게실) 사용 지원
-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시책 정보 제공 및 연계
- 창업, 자금/회계,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 입주 공간: 35~45㎡ (10~12평, 전용면적)
- 입주 기간: 1년 (연장평가 후 2년 연장 가능)
- 부담금: 보증금 1,500천원, 월관리비 10,000원/3.3㎡ (VAT 별도)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3.6.(금)
- 접수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이메일(ghgang@wbiz.or.kr) 또는 제주센터 사무실 방문
- 선정 기준: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개별 통지)
- 2차: 발표심사 (대표자 참석 필수, PT 및 질의응답)
- 결과 발표: 개별 통보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3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1부 | 예비창업자 해당 / 홈택스 |
| 4 |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원 | 1부 | 기창업자 해당 / 홈택스 |
| 5 | 전년도 재무제표 | 각 1부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 |
| 6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1부 | 필수 |
| 7 | 대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부 | 필수 |
| 8 | 여성기업확인서 | 1부 | 필수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달 이내 발급 (필수) |
| 9 | 지식재산권 등 각종 인증 증빙서류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10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서류이나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 | ||
| 11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매출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 | |
| 12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고용인원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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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03호 제주센터 입주기업 모집 연장 공고.hwp
[양식] 제주센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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