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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KOTRA·전국·visibility16
  • 중동 전쟁 이후 발생한 국내 산업 공급망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기간: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대상 품목: 나프타, 나프타 대체원료(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 6종
  • 지원 대상: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특별법」상 석유화학기업
  • 지원 조건: 사업운영기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지원 금액: (수입단가 – 중동전쟁 이전 수입 기준단가) × 보조율(50%) × 물량 × 환율
  • 수입단가 산정 기준: 계약서상 수입단가 산정기준 적용 국제가격의 110% 또는 100% + 국제프리미엄 가격 상한 중 큰 값
  •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 (자가소비 물량 기준)
  • 신청 경로: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나프타 및 대체원료 신청 기간: 2026. 4. 17. ~ 4. 24. (사업자 신청), 2026. 4. 29. ~ 9. 30. (보조금 신청)
  • 기초유분 신청 기간: 2026. 4. 17. ~ 7. 31. (수시 접수)
  • 나프타 및 대체원료: 사업 참가 신청 → 기업 선정·통보 → 수입·통관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기초유분: 수입·통관 → 사업참가 및 보조금 신청 →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승인 → 보조금 지급
  1. 공통
    • 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 인감계 (서식 제5호)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서식 제6호)
    • 통장 사본
    • 사업자 등록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 정산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건별 제출) ([별표] * (나프타, 대체원료) 정산 시 제출 (기초유분) 신청 시 제출 ↳ 사후제출 가능한 서류는 제외)
  2. 나프타
    • 나프타 수입계획 (서식 제2호)
  3. LPG, 콘덴세이트
    • 나프타 대체원료 수입계획 (서식 제3호)
  4. 기초유분
    • 기초유분 투입 공정 및 설비 설명자료* (보조금 신청건별 제출) (서식 제4호)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 나프타 수입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기초유분 사업 참가신청서 면제
  • 사업공고 이전 소급적용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시 수입계약서(주요조건 합의서 포함) 제출 필요
  •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단,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수입대행 사업자가 신청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으로 직접 별도 제출 가능)

[별표]

정산 시 제출 서류

[공통] 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 제7호]

[공통] 수입 계약 및 통관 관련 증빙

  • 수입계약서 (나프타는 주요 조건 합의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계약일자, 수입물량, 수입단가(금액), 수입단가 산정식 등 명시 *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구매계약서 및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계약서 제출 필요
  • 수입신고필증 *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필요
  • 상업송장(C/I 또는 P/I)
  • 패킹리스트(P/L) * 검량보고서, 수량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공통] 외환송금 관련 증빙

  •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필요
  • 수입대금 외국환 송금증 (은행) * 신청 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제출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 결정 전까지 제출 필요

생산 관련 증빙 : 수입 품목에 따라 아래의 서류 제출

  •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원료(LPG, 콘덴세이트) 수입기업
    • 수입제품 투입 증빙 :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 한국석유관리원이 확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2호 제출
  • 콘덴세이트 수입기업
    • 나프타 생산 수율 증빙서류(한국검사정공사 등 제3의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나프타 생산 수율보고서)
  • 기초유분 수입기업
    • 수입제품 투입 증빙* * 신청 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제출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 결정 전까지 제출 필요
    • 기초유분 투입 및 생산 명세서[서식 제8호]
    • 기업 자체 원자재 수불부 원본(해당 월 전체)*, 제품 생산실적 명세서 원본(해당 월 전체)* * ERP 출력물, 엑셀 자체 양식 등 기업별 내부 관리 양식으로 제출하되, 출력물 표지에 반드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