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지원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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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신설 안내
- 중동전쟁 직접피해업종 영위 기업 대상
- 중동전쟁 직접피해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
- 욕탕업 (S96121)
- 여관업 (I55102)
- 세탁업 (S96911, S96912)
- 택배업 (H49401)
- 배달업 (H49402)
- 운송업 (H49231, H49301, H49302, H49309)
- 농·수·축산물 소매업 (G47211, G47212, G47213, G47214, G47215, G47219)
-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G47722)
- 플라스틱 물질·제품 제조업 (C20202, C20203, C222**)
- 나프타 기반 제품 도매업 (G46451, G46733)
- 여행업 (N75210, N75290)
- 민박업 (I55104, I55109)
- 지원 규모: 1,000억원
- 업체당 지원 한도: 5천만원 이내
- 지원 조건:
- 최초 2년간 이차보전 2.5%
- 이후 3년간 이차보전 1.8%
- 보증료 전액 지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 가능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 케이 (2026.5.27 기준)
- 추후 취급 가능 은행 변경(확대) 시 별도 안내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