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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금·금융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지원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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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신설 안내
  • 중동전쟁 직접피해업종 영위 기업 대상
  • 중동전쟁 직접피해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
    • 욕탕업 (S96121)
    • 여관업 (I55102)
    • 세탁업 (S96911, S96912)
    • 택배업 (H49401)
    • 배달업 (H49402)
    • 운송업 (H49231, H49301, H49302, H49309)
    • 농·수·축산물 소매업 (G47211, G47212, G47213, G47214, G47215, G47219)
    •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G47722)
    • 플라스틱 물질·제품 제조업 (C20202, C20203, C222**)
    • 나프타 기반 제품 도매업 (G46451, G46733)
    • 여행업 (N75210, N75290)
    • 민박업 (I55104, I55109)
  • 지원 규모: 1,000억원
  • 업체당 지원 한도: 5천만원 이내
  • 지원 조건:
    • 최초 2년간 이차보전 2.5%
    • 이후 3년간 이차보전 1.8%
    • 보증료 전액 지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 가능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 케이 (2026.5.27 기준)
  • 추후 취급 가능 은행 변경(확대) 시 별도 안내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