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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공고 수정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전국·visibility14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여가친화인증: 정부포상, 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등
- 가족친화인증: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등
- 모집인원: 15만 명 내외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중소기업/개인: 중소기업확인서 1부 (개인 운송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가능)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명시되지 않음)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 / 개인: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 운송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로 갈음 가능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 1~4인 이하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인정 근거법령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