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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5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소송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은 지원 제외.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지원.
  • 분쟁조정 또는 소송 시 변호사 선임 지원 (인지세 및 송달료는 자부담).
  • 신청기간: 2026년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 자격요건 충족 시, 소상공인-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후 소송 진행.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신청서에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불가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시, ③-1, ③-2는 제출필요 없음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①, ② 모두 제출하며, ①의 경우 최근 1년 내역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내역 제출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