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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소송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은 지원 제외.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지원.
  • 분쟁조정 또는 소송 시 변호사 선임 지원 (인지세 및 송달료는 자부담).
  • 신청기간: 2026년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 자격요건 충족 시, 소상공인-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후 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