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ICT 분야 활성화를 위해 범용 ICT 기술(제품)을 발굴·심의하여 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일 기준, 권리기간 유효)
- 범용 ICT 기술(제품) 등록 지원
- ICT 기술위원회에서 기술성·활용성 심의 후 등록
-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http://www.techmarke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상시 접수
- 1단계: 사전검토 (참여 자격, 서류 적정성)
- 2단계: 기술성 심의 (ICT 외부 전문가 Pool)
- 3단계: 활용성 심의 (ICT 기술위원회)
- 4단계: 기술마켓 기술 등록
- 필수 인증기술 신청서[제1호 서식]
- 필수 인증기술 설명서[제2호 서식]
- *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 혁신제품 신청제품 설명서 등 공공 조달에서 인증받은 신청서/설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필수 인증기술 이용 가격표[제3호 서식]
- 필수 확약서[제4호 서식]
- 필수 청렴서약서[제5호 서식]
- 필수 (별첨) 신청업체 법인 인감증명서
- 필수 (별첨) 사업자 등록증
- 필수 (별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필수 (별첨) 중소기업 확인서
- 필수 (별첨) 인증기술* 관련 인증, 특허, 시험성적서 등
- * 신기술 인증, GS 인증, 특허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필수 (별첨) 인증기술 이용 가이드, 홍보 책자
- 필요 시 활용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별도의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심의(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불성실하게 작성 시 심의(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표와 그림을 제외한 텍스트는 신명조 12포인트, 줄 간격 150% 이상 160% 이하 작성
- 제출 시 중고딕 글씨체(회색 글씨)는 삭제하고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