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 제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 적용으로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제품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 인증기술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연계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기술 제품이 기관별 요구 분야에 적합하고, 기관별 요구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 공모 참여 공공기관: 74개 기관 (SOC 23개, 에너지 21개, ICT 30개)
-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제품의 공공기관 적용 및 판로 지원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https://www.techmarket.kr)에서 회원가입 후, 판매 희망 공공기관 선택 및 신청서 작성, 요구 서류 첨부 제출
- 1단계: 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 2단계: 접수 (기업 → 공공기관)
- 3단계: 검증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
- 4단계: 등록 (검증 완료 기술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등록)
※ 제출서류는 공공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기관별 제출형식 등 관련사항을 규정한 ‘기관별 공고문 별첨 [ 1]’ 반드시 참조)
- 기관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 『중소기업기술마켓 』 홈페이지에 PDF 또는 한글파일 등의 방식으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