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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
account_balanceLH·전국·visibility12
- 정부인증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로 선정 및 현장 적용 지원
-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목적
- 중소기업기술마켓 통합공모 통해 상시 공모 시행
- 정부인증신기술 (NET, 성능인증, 우수조달, 신제품, 혁신제품 등)
- 기타 신기술 (특허공법, 특허자재 등)
- 신기술 권리 보유 중소기업 또는 개인 (법인대표 또는 법인소속)
- 제외 대상: 부도 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기업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선정 및 현장 적용 지원
- 선정된 신기술은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자동 등재
- 인증 유효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 (결격사유 없을 시 자동 연장)
- 접수처: 중소기업기술마켓 (www.techmarket.or.kr)
- 신청 기간: 2024.06.05 ~ 상시 접수 (2026.12.31까지 접수분 심의 예정)
- 신청 방법: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심의 절차: 사전검토 → 검토위원회 → 심의위원회
- 평가 항목: 현장적용성, 성능, 경제성 등
- 선정 기준: 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산술평균 80점 이상
- 응모신청서 <서식1>
- 정부인증신기술 : 정부인증신기술(신자재) 지정증서
- 특허 :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증과 실용신안등록원부
- 디자인 : 디자인등록증과 디자인등록원부
- LH 본사심의 통과 기술·제품일 경우 관련 증빙(공문 등)
- 중소기업확인서
- 신기술 요약자료 (3p 이내) <서식2>
- 신기술 설명자료(LH시방기준 및 신기술 비교표 제출 必) (12p 이내) <서식3>
- 확약서 및 모든 권리권자 인감증명서 <서식4>
- 경영현황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확인서 <서식5>
- 청렴서약서 <서식6>
- 신청업체 자기평가서 <서식7>
- 혁신제품 추천 자기검토서<서식8>
- 3년이내 임원현황 확인서<서식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0>
- 원가계산서 (지급자재 경우 ‘나라장터’ 단가 첨부)
- 도면 (상세도면, 표준단면도 등)
- 특기시방서
- (선택사항) 공장등록증(보유시), 시공실적확인서, 자재납품확인서, 관련시험성적서 등 (LH에서 요청 시 제출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