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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2차 공고

account_balance한국광해광업공단·전국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2차 공고함.
  • 진흥지구 안에서 기업을 창업·확장·이전하는 기업,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 대상.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업종 영위 기업.
  • 필수 자격요건: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 융자사업비 5,500백만원 지원.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 융자한도액 10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지원.
  •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총 5년).
  •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 3분기 현재 2.50%).
  • 신청기간: 2026. 7. 21.(화) ~ 8. 20.(목)
  • 신청서류: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첨부파일 참고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관련 서류 등)
  • 접수처: 해당 시·군 담당부서
  • 공고 및 접수(시·군) → 서류심사(공단) → 현장실사(공단, 지자체) → 기업별 평가표 작성(공단) → 심의위원회 개최(공단) → 결과 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