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기술상 정보,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물질의 배합 비율·성분표,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데이터,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