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혁신파트너십지원사업
2026년 한국도로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도로공사·국내
- 한국도로공사와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 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까지(1년 이내)
- 도로·교통 분야 국내 소재 중소기업
- 건설 신기술 및 도로 관련 4차 산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가점사항: 도로공사 협력·거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도로공사 인증), 대구·경북 소재 기업
- 제외대상: 특수관계인, 세금체납, 완전 자본잠식, 휴·폐업, 금융 불량 거래처, 유흥·향락업 등
- 지원규모: 15개 기업, 중소기업 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내용: 컨설팅(필수) + 직접지원(최대 1,300만원)
- 4가지 지원 유형 중 택 1:
- 생산혁신: 생산효율 향상, 원가절감 등 제조 경쟁력 강화
- 기술혁신: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시장혁신: 판로개척 및 거래요건 확보 지원
- 일터혁신: 근로복지 강화 지원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30.(목) ~ 8. 12.(수)
- 접수방법: 한국생산성본부(jmkim@kpc.or.kr)로 서류제출
- 선정기준: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참여기업 선정 → 컨소시엄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및 선정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 과제관리 및 점검 → 최종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