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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난 ESG ON 협력사 ESG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account_balance한국지역난방공사 · 주관기관명 기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전국·visibility12
  •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공급망 조성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 라인’ 기반 종합지원
  • 지원 대상: 협력중소기업 20개社
  • 지원 규모: 100백만원
  • 수행기관 자격: ESG 지원사업 수행기관 자격을 보유한 기관·법인 (중소기업 ESG 교육 및 컨설팅 조직/인력 보유, 유사 지도·자문 실적 보유)
  • 주요 지원 내용: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컨설팅(2회),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설비지원: 사업장 내 ESG경영 실천 설비 구입 비용 일부 지원 (기업당 최대 50만원 이내)
  • 추가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 지원
  • 후속관리: 최우수기업 대상 동반성장몰 포인트 지원(150만원), 차년도 지원사업 가점 부여
  • 신청 기한: 2026. 7. 31.(금) ~ 2026. 8. 6.(목)
  • 신청 방법: 제안서 작성하여 상생누리 신청
  •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실무위원회)를 통해 선정
  • 참여기업 선정: 사업계획 평가(총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를 통해 선정
  • 일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밀 및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제시한다.

  • 2. 사업수행실적
    • 제안사의 수행실적(‘23년 ~ ’25년)을 제시한다.
    • 사업명, 주관기관, 지원기업 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성과 등

  • * 정량평가를 위하여 첨부 2-1 양식 함께 제출
  • Ⅱ. 제안개요
    • 1. 제안목적 이해
      • 제안사는 해당업무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2. 제안내용 및 범위
    • 제안사의 역무와 범위를 제시한다.
  • Ⅲ. 사업수행
    • 1. 추진전략 및
      •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수행방안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2. 사업관리 방안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조직과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설명하고, 추진일정, 업무분담, 착수회의, 중간점검

및 사업 진행상황 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3. 성과도출
    • 제안사는 사업수행 성과도출에 대해 설문조사

시행/결과분석, 수행과제 심사/포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관과 참여기업 차원의 성과를 제시한다

  • 4. 사후관리 방안
    • 제안사는 사업수행 후 사후관리 방안과 참여

중소기업에게 연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제안서 형식(공통)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규격은 한글을 사용하며, 제안서 분량은 자유로이 하되

15쪽(붙임양식은 제외)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이며 계량화된 수치를 사용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

어야 한다.

  • 제안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하도록 기술하며, 제안서에 기술된 기능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일 기준 현재의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무효, 제안서 평가 선정에서 제외,

협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보안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

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

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인력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인원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라도 수행기

관에서 책임을 진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또는 특허권 등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를

해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불가 및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

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수행기관 제안서 작성 안내
    • 일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밀 및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제시한다.

  • 2. 사업수행실적
    • 제안사의 수행실적(‘23년 ~ ’25년)을 제시한다.
    • 사업명, 주관기관, 지원기업 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성과 등

  • * 정량평가를 위하여 첨부 2-1 양식 함께 제출
  • Ⅱ. 제안개요
    • 1. 제안목적 이해
      • 제안사는 해당업무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2. 제안내용 및 범위
    • 제안사의 역무와 범위를 제시한다.
  • Ⅲ. 사업수행
    • 1. 추진전략 및
      •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수행방안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2. 사업관리 방안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조직과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설명하고, 추진일정, 업무분담, 착수회의, 중간점검

및 사업 진행상황 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3. 성과도출
    • 제안사는 사업수행 성과도출에 대해 설문조사

시행/결과분석, 수행과제 심사/포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관과 참여기업 차원의 성과를 제시한다

  • 4. 사후관리 방안
    • 제안사는 사업수행 후 사후관리 방안과 참여

중소기업에게 연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제안서 형식(공통)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규격은 한글을 사용하며, 제안서 분량은 자유로이 하되

15쪽(붙임양식은 제외)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이며 계량화된 수치를 사용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

어야 한다.

  • 제안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하도록 기술하며, 제안서에 기술된 기능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일 기준 현재의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무효, 제안서 평가 선정에서 제외,

협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보안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

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

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인력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인원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라도 수행기

관에서 책임을 진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또는 특허권 등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를

해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불가 및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

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