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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aT·전국·visibility19
  • 농산물 직거래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신 유통경로 확산 목적
  • 도심형/지역형 구분, 단년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터 자립 유도
  • 지방정부,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 대상
  • 민간단체(법인) 또는 공공기관은 공고일 기준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 필수
  • 지원 가능한 민간단체(법인) 유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조합·중앙회,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민관협업형: 지자체 주관, 민간단체 운영 (지자체 역할 필수)
  • 민간자율형: 민간단체 자율 개설 및 운영
  • 장터 유형: 도심형, 지역형
  • 의무사항: 참여농가 15농가 이상, 연 8회 이상 개최, 판매공간 확보(텐트 15동 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최소 6개월 이상), `26.9월 이내 개장
  • 필수
    • 사업신청 공문
      • 민간자율형 : 민간단체(법인)의 직인을 포함한 자체양식의 공문
      • 민관협업형 : 지자체에서 전자공문으로 aT에 접수
    • 사업신청서 양식1
    • 사업 계획서 양식2
    •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서약서 양식3
    •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명단 양식4
    • 참여 농가 개별 직거래장터 참여확인서 양식5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 장터 개설지 사용 허가 증빙서류
      • 공문,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단체 또는 법인 정관
      • 정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부가세 등 미환급 확인서 양식6
      • 부가세를 포함한 예산으로 사업추진 할 경우, 추후 `26년
        부가세 신고 후 미환급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가점
    • 사회적기업 확인서
  • 민관협업형
    • 지방정부–운영주체간 장터 위탁운영 계약서
  • 모든 증빙서류는 `26년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