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직거래장터농산물사업자 모집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aT·전국·visibility19
- 농산물 직거래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신 유통경로 확산 목적
- 도심형/지역형 구분, 단년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터 자립 유도
- 지방정부,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 대상
- 민간단체(법인) 또는 공공기관은 공고일 기준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 필수
- 지원 가능한 민간단체(법인) 유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조합·중앙회,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민관협업형: 지자체 주관, 민간단체 운영 (지자체 역할 필수)
- 민간자율형: 민간단체 자율 개설 및 운영
- 장터 유형: 도심형, 지역형
- 의무사항: 참여농가 15농가 이상, 연 8회 이상 개최, 판매공간 확보(텐트 15동 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최소 6개월 이상), `26.9월 이내 개장
- 필수
- 사업신청 공문
- 민간자율형 : 민간단체(법인)의 직인을 포함한 자체양식의 공문
- 민관협업형 : 지자체에서 전자공문으로 aT에 접수
- 사업신청서 양식1
- 사업 계획서 양식2
-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서약서 양식3
-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명단 양식4
- 참여 농가 개별 직거래장터 참여확인서 양식5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 장터 개설지 사용 허가 증빙서류
- 공문,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단체 또는 법인 정관
- 정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부가세 등 미환급 확인서 양식6
- 부가세를 포함한 예산으로 사업추진 할 경우, 추후 `26년부가세 신고 후 미환급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부가세를 포함한 예산으로 사업추진 할 경우, 추후 `26년
- 사업신청 공문
- 가점
- 사회적기업 확인서
- 민관협업형
- 지방정부–운영주체간 장터 위탁운영 계약서
- 모든 증빙서류는 `26년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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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 추가 모집 공고.pdf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 추가 모집 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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