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직거래장터농산물사업자 모집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aT·전국
  • 농산물 직거래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신 유통경로 확산 목적
  • 도심형/지역형 구분, 단년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터 자립 유도
  • 지방정부,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 대상
  • 민간단체(법인) 또는 공공기관은 공고일 기준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 필수
  • 지원 가능한 민간단체(법인) 유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조합·중앙회,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민관협업형: 지자체 주관, 민간단체 운영 (지자체 역할 필수)
  • 민간자율형: 민간단체 자율 개설 및 운영
  • 장터 유형: 도심형, 지역형
  • 의무사항: 참여농가 15농가 이상, 연 8회 이상 개최, 판매공간 확보(텐트 15동 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최소 6개월 이상), `26.9월 이내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