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수원특례시·수원시·visibility8
  •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공고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대상
  • 총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1,2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전액 지원)
  • 수원시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 동의서, 세입자 있는 경우 임대·임차인 협약서 제출)
  •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 타 공공사업 지원받은 주택, 세외수입 미납자, 불법건축물 등은 제외
  • 단독주택 28호 지원 (보조금 신청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집수리 공사: 방수, 단열, 도장, 창호, 금속, 난방설비, 기타 공사
  • 경관개선 공사: 주차장 조성, 담장 개량, 대문 개량, 쉼터·화단 조성
  • 안전 환경 조성 공사: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 및 거동 불편 어르신 거주 주택 대상)
  • 접수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 접수 기간: 2026년 5월 6일(수) ~ 5월 29일(금),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현장점검 후 지원 대상 선정
  • 배점표(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공공성, 사업효과)에 따른 평가 및 심의
  •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실거주 시)
  • 2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기타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1. 신청 서류

<필수 제출>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주택 소유자 거주기간 확인용)

(※초본은 전체 주소 변동 이력이 표시되도록 발급, 개명 했을 경우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표시되게 발급)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해당 시 제출>

  • 공동명의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 1·2순위 신청 자격 증빙서류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반지하 실거주 관련 사진, 증빙 가능한 서류 등)
  • 2순위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1. 사업착공 서류

<필수 제출>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6호 서식>
  • 집수리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 명의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공사 견적서 및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제출>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
  1. 사업준공 서류

<필수 제출>

  • 준공계 <별지 제9호 서식>
  • 공사 사진 (전·중·후)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별지 제11호 서식>
  • 총공사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중 택1)
  • (신청인) 자부담 공사비 입금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 최종 공사견적서 및 세부내역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해당 시 제출>

  • (시공업체 발급) 창호공사 시, 창호 제품의 시험성적서 또는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및 자재 납품확인서
  • (시공업체 발급) 단열현관문 공사 시, 시험성적서 및 자재 납품확인서
  • (공사 중 시공업체 변경 시) 변경된 업체의 공사계약서 사본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