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家양득 중소사업장 가족친화 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 수원시 소재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체납 사업장,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 가족친화의 날 운영 (조기퇴근 또는 특별휴가)
- 가족친화 프로그램 2건 이상 지원 (돌봄, 건강, 여가, 교육 등)
- 지원 규모:
- 5~49인: 최대 2,000만원
- 50~99인: 최대 3,000만원
- 100~299인: 최대 4,000만원
- 접수 기간: 2026. 6. 1.(월) ~ 6. 15.(월)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수원시청 별관 5층 가족정책과
- 이메일: jmh0202@korea.kr
- 기본심사: 사업 필요성, 자격 요건 등
- 사업심사: 사업 내용(도입 필요성, 계획 타당성, 수혜 대상자, 효과성), 예산 편성, 가점 등 종합 평가
- 최종 선정: 사업부서 심의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서식 | 보조금 지원신청서 | 1부 | |
| 서식 | 사업계획서 | 1부 | |
|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 | 1부 | |
| 첨부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첨부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
| 첨부서류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부 | |
| 첨부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1부 | |
| 해당시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결과보고서 | 1부 | 민간기업 컨설팅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