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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전기차 화재 안전용품 지원사업공모 재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 · 수원특례시·visibility8
  • 수원시는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전기차 화재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용품 설치(구매)를 지원합니다.
  • 대상: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 신청권자: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 (미구성 시 입주자 2/3 이상 동의)
  • 제외 대상: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 시행, 사업비 과다 산정, 허가 불가 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조합, 정비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타 보조금 중복 수혜 등
  • 지원 품목: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포, 소화기,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중 선택
  • 지원 규모: 각 구별 1개소 우선 선정, 예산 범위 내 추가 선정
  • 지원 금액: 설치(구매)비의 50% (최대 10,000천원 한도)
  • 신청 기간: 2026. 5. 27.(수) ~ 8. 31.(월)
  • 접수처: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 031-5191-2887)
  • 신청 방법: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pygpjh@korea.kr)
  • 평가 항목: 법적 이행, 화재 위험성, 시책 참여
  • 선정 방법: 배점표에 따른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우선순위 적용)
  • 추진 일정: 사업 공고(5월말) → 보조금 신청(5월말~8월말) → 서류 검토 및 평가(6월말~8월말) → 보조금 심의(8월/10월) → 지원 대상 통보(8월/10월) → 안전용품 구입 설치(8월~11월) → 보조금 신청 → 현장 확인 및 지급
  • ① 지원신청서
  • ② 화재안전용품 설치(구매) 계획서
  • ③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현황 이행 확인자료(사진, 설치도면 포함)
  • ④ 전기차 등록대수 전체 현황 사본(개인정보 삭제)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⑥ 설치예정 위치도 (현장사진, 도면 포함)
  • ⑦ 견적서(타 견적서 포함),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설계도
  • ⑧ 형식승인 받은 제품인증서 또는 물품 시험성적서
  • 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미구성시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1부.
    ※ 사업이 행위허가(신고) 대상일 경우, 사전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별도문의(031-5191-3631(권선)/3452(영통)/3451(장안,팔달))
  • ⑩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 1부.
  • ⑪ 가점대상 해당되는 경우 증빙 자료(탄소모니터링 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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