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반려동물의료비취약가구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성남시 · 성남시농업기술센터·visibility21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와 국가봉사동물 입양자의 동물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하여 동물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임.
- 사업기간: 2026. 3. ~ 12.
- 성남시 거주, 동물등록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소유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취약가구 또는 국가봉사동물 입양자(소득무관)
- 돌봄취약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 국가봉사동물: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 지원 대상: 180마리 (의료·돌봄·장례 140마리,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40마리)
- 지원 내용: 반려동물 의료(백신, 중성화, 치료 등), 돌봄위탁, 장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 지원 단가: 최대 20만원/마리 (의료·돌봄·장례), 최대 40만원/마리 (종합건강검진)
- 자부담 20% 포함,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 항목별 1개만 선택
- 신청 기간: 2026. 6. 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 방법: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대상별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서 및 자격 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서비스 이용 후 보조금 청구 (2026. 6. 15. ~ 10. 30.)
- 보조금 지급 (청구월 다음 달 중순)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2)
- 본인(소유자)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 외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가구원 중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확인 가능)는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만 확인 가능)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발급
-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 요건 파악
- 외국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명 서류 제출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는 소득 관련 서류(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불요
-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아래 서류 중 하나
-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이외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증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사본)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국적미취득자)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국적취득자)
- [건강보험 미가입자]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 시]
- 동물등록증(동물 생년월일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국가봉사동물 입양이 확인 가능한 서류
-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서식3]
- 본인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불가)
- 서비스 이용료 납부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