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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및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 ·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공고
  • 사업예산: 90,000천원(약 200세대)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수원시 내 소재할 것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받은 자 등은 지원 제외
  • 대출이자비 45만원 한도 실비지원(월15만원 한도/최대3개월)
  • 접수기간: 2026. 6. 22.(월) ~ 7. 3.(금)
  • 신청방법: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접수 → 심사・대상선정 → 이자비 지원(20일 이내)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