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가능한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
- 총 지원 대수: 480대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노후 건설기계
- 충족 사항:
-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등록
-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정상가동 판정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 지원 이력 없음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대상자에 한함)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등급에 따라 상이 (최소 300만원 ~ 최대 1억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대상 추가 지원
- 지원 규모: 총 480대
- 접수 기간: 2026. 6. 15(월) ~ 2026. 7. 15.(수)
- 신청 방법: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선정 기준: 우선순위(5등급 자동차, 제작일자 오래된 순)에 따라 대상 선정
- 결과 통보: 7월 말 예정
| 필수 구비서류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
|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
| 해당자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
|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