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원시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총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만 18~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순자산 34,500천원 이하 등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 가구는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최대 대출금액은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1억원 범위 내입니다.
- 예산 미소진 시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추가 우대 금리(자녀당 0.1%)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0일(금) ~ 7월 30일(목)
- 접수처: 수원시 홈페이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수원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새빛톡톡 > 신청접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붙임1] 서식[붙임2] 서식
- 임대차계약서
- [아래 中 택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 금융기관 직인 날인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이율, 대출잔액 기재대출용도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아래 中 택 1]-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이자납입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청년은 본인 기준신혼부부는 부부 각각 기준으로 각 1부씩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신혼부부만 해당)
- 임신확인서(해당 신혼부부만 )
- ‘신청일’ 기준(유자녀로 인정)
- 주민등록 등본
- 수원시 전입일, 동거 가족(유자녀 여부 등), 임차 주택 거주 여부 확인(신청인 기준, 각 1부 제출)
- 신분증 및 지급받을 통장
- 신청인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