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귀어창업주택구입
2026년 하반기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특례시·전국·visibility11
-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 어촌사회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중 만 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이며, 특정 교육 이수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촌비어업인은 귀어 창업을 위해 타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시 주택구입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자금: 사업대상자 당 최대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자금: 세대 당 최대 75백만원 이내
- 재원: 수협자금 100% (해양수산부 이차보전)
-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신청기간: 2026. 7. 8.(수) ~ 2026. 8. 12.(수)
- 접수처: 화성시청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선정심사일정: 2026년 8월 중 개별 통보
- 선정심사위원회 결시 시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항목 | 서식 | 부수 | 비고 |
|---|---|---|---|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1부 | 동의서 포함 |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1부 | |
| 신용조사서 | 별지 제3호 서식 | 1부 | 수협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 어업 경영체등록 확인서 | 해당시 | ||
| 각종 증빙자료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해당자) | ||
| 취업(창업)신고서 | 사업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어업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신청시 제출 (해당자) |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