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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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화성시
  • 시설원예 농업 냉·난방을 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농업 RE100 실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도모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필요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이상 (화성시 위치 시설)
  • 열효율 80% 이상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난방시설 설치용 전기증설)
  • 자가용 태양광 (판넬, 인버터 등 설치비, 요금상계거래 한)
  • 농업용 냉·난방기 (자가용 태양광 설치 농가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비율: 보조 50% (도 15%, 시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전기난방시설: 12백만원/1,000m2
    • 자가용 태양광: 1.5백만원/kw (개소당 10kw 한)
    • 농업용 냉·난방기: 17백만원/1,000m2 (자가용 태양광 설치 시 희망 농가에 한해 추가지원)
  • 접수기간: 2026. 7. 21.(화) ~ 2026. 7. 28.(화)
  • 접수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또는 사업대상지 관할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본 공고는 수요조사 공고이며, 실제 사업 시행은 2027년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