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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환경·에너지·안전
시설원예
난방시설
신재생에너지
2027년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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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직접수행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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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시설원예 농업 냉·난방을 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농업 RE100 실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도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필요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이상
(화성시 위치 시설)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열효율 80% 이상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난방시설 설치용 전기증설)
자가용 태양광
(판넬, 인버터 등 설치비, 요금상계거래 한)
농업용 냉·난방기
(자가용 태양광 설치 농가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지원비율:
보조 50%
(도 15%, 시 35%),
자부담 50%
지원한도:
전기난방시설:
12백만원/1,000m2
자가용 태양광:
1.5백만원/kw
(개소당 10kw 한)
농업용 냉·난방기:
17백만원/1,000m2
(자가용 태양광 설치 시 희망 농가에 한해 추가지원)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 7. 21.(화) ~ 2026. 7. 28.(화)
접수처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또는 사업대상지 관할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5
평가 및 선정 절차
▶
본 공고는 수요조사 공고이며, 실제 사업 시행은 2027년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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