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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간호] 신규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특례시·visibility37
- 화성시에서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간호) 신규 제공기관을 모집하는 재공고입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화성시 내 주사무소(또는 지부)를 두고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 (특별한 경우 영리기관 지정 가능)
- 시설 및 인력 기준: 혈압계 등 의료 비품 및 구급용구 구비, 시설장(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 상근 간호사) 1명 및 방문간호 요원 2명 이상 확보
- 결격사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 지원 규모: 1개소 (방문간호 1개소)
- 지정 기간: 2026년 8월 중 ~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까지
- 접수 기간: 2026년 8월 5일(수) ~ 8월 7일(금)
- 접수처: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1단계: 서류 및 현장 심사 (적격 여부 검토)
- 2단계: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서면 심사)
- 선정 방법: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환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1개소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2026년 8월 하순 경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①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및 구비서류 1부 |
| ② | 정관 1부 (법인만 제출) |
| ③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 ④ | 시설 현황 서류 1부 |
| ⑤ |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⑥ | 그 외 기타 지정 관련 서류 |
| ⑦ |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경우 그 평가 결과서 (해당 기관에 한함) |
| ⑧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 규약등 포함) 중 택 1부 |
- 부정수급 방지 자체 계획, 향후 3년 기준 연간 사업 추진 목표, 종사자 임금 수준 및 4대 보험 가입 계획 등 필수 포함, 유사 사업 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건축물대장, 평면도, 도면, 시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장애인편의시설, 소방시설 배치, 제공기관의 외관, 사무실, 대기실, 활동공간 등 사진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배상책임가입보험 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순서별로 편철하여 A4 규격에 맞추어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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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 2624호]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간호]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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