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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특례시·visibility13
- 화성시 관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화재 등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화성시 관내 공동주택 대표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
- 자격 요건: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경과연수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받은 공동주택, 통행 제한 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원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 지원 내용: 주차장 화재 예방,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 안전한 피난 유도,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규모: 단지당 최대 25백만원 (총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기간: 2026. 7. 27. ~ 2026. 8. 25.
- 신청 방법: 등기우편 또는 메일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우편: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메일: khw3@korea.kr (PDF 파일 1개로 첨부)
- 심사 방법: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예비순위 부여)
- 선정 결과: 화성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2]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서식3]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사업 내용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의 경우, 사업연도에 장기수선계획이 반영된 내용만 신청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공사내역서, 견적서(2개 이상) 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 동의서[서식4]※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비의무관리대상), 대표를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증빙서류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해당 사업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통장내역 사본)※ 선정 후 교부신청 시, 보조금 전용통장(NH농협은행)에 자부담 예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 평가표(참고자료)에 따라 가점을 적용받는 경우 증빙서류[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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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26 2662호] 2026년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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