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변경
2026년 제1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화성특례시·visibility13
- 경기도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을 증액하고,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26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함.
-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
- 지역진출 기업: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통해 중동지역 진출 기업
- 수출·판매 기업: ’25년 이후 중동지역 수출·납품 기업(예정 포함)으로 증빙자료 제출 기업
- 수입·구매 기업: ’25년 이후 중동지역 수입·구매 기업(예정 포함)으로 증빙자료 제출 기업
- 지원규모: 600억원 (운전자금, 협조융자)
-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 담보: 부동산, 보증서, 기타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8%, 기업신용평가 등급별 한도 우대
- 접수 기간: 2026. 3. 26.(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 문의: 1577-5900
- 자금평가: 재무항목·비재무항목·가감점 평가,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 지원절차: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 도자금 협약은행
- 공통서류
- 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 ④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 ⑤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⑥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 ⑦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유형 증빙자료(선하증권 등)
- 해당서류
- 지역진출기업
- 현지법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 공장설립 관련 등록증, 건축신고·허가필증 등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 기타 증빙 서류 포함
- 수출·판매기업
- 수출입실적증명서
- 세관에 신고한 수출/수입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L/C) & 수출/수입계약서 등 ※ ’25년 이후 실적 증빙(거래 시점 및 금액 확인)
- 수입·구매기업
- 지역진출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