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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금·금융기존주택전세임대상시모집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일반)

account_balance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 31개 시·군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필요)
  • 신청자격: 사업대상 시·군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 지원한도: 호당 13,000만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 임대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월세 한도 60만원 이하)
  • 임대기간: 2년 (횟수 제한 없이 또는 14회 재계약 가능, 조건 충족 시)
  • 임대보증금: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95% (약 12,350만원), 입주자 부담 5% (약 650만원)
  • 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부담 (수급자 및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신청기간: 2026. 8. 4.(화) ~ 신청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접수 과다 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자격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등 확인
  • 선정발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