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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일반)

account_balance경기주택도시공사 · 김포시·경기도 31개 시·군·visibility14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필요)
  • 신청자격: 사업대상 시·군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 지원한도: 호당 13,000만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 임대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월세 한도 60만원 이하)
  • 임대기간: 2년 (횟수 제한 없이 또는 14회 재계약 가능, 조건 충족 시)
  • 임대보증금: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95% (약 12,350만원), 입주자 부담 5% (약 650만원)
  • 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부담 (수급자 및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신청기간: 2026. 8. 4.(화) ~ 신청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접수 과다 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자격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등 확인
  • 선정발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개별 통보
  • 신청서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자격확인서류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