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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수혜농가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수행 업체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포천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visibility15
- 포천시에서 지원하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소재 양돈‧가금류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대상: 포천시 관내 양돈‧가금류 농장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 우선지원: 악취 발생 농장
- 신청 주체: 컨소시엄 (지원 농가 + 수행업체)
- 지원 내용: 축사 또는 퇴비사의 밀폐화 공사 비용,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7개 농가 내외 (잔여 예산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지원 비율: 전체 설치비용의 50% 보조금 지원 (최대 250,000천원 이내, 밀폐만 신청 시 최대 100,000천원 이내), VAT 별도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접수 기간: 2026년 8월 4일 ~ 2026년 8월 31일 (16시까지)
-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기술지원팀 이준기 대리
- 선정 방법: 현장평가(30%) 및 서류평가(70%) 합산, 평균 60점 이상 상위 7개 컨소시엄 내외 선정
- 평가 절차: 공고 → 신청 및 접수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악취저감시설 설치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
- 농가(가축분뇨재활용업체)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명
- 1: 사업 신청서 [서식1]
-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요약본)
- 4: 사업참여 축사의 건축물 관리대장 (요약본)
- 5: 가축사육업 허가(신고)증(사본) (축산농가 경우 제출)
- 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사본) (축산농가 경우 제출)
- 7: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해당 시) (지원사업 협약서, 계약서 등)
- 8: 자금조달계획서 [서식8]
- 9: 이행각서 [서식9]
- 10: 위임장 [서식10]
-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동 동의서 [서식11]
- 12: 인감증명서
- 13: 사용인감계 (필요시 제출) [서식12]
※ 사업제안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모든 제출 서류는 라벨링하여 작성 순서에 맞춰 제출
- 수행 업체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명
- 1: 사업제안서 및 수행업체 소개서
- 회사연혁, 공사면허, 기술인증, 특허 등 기술력 소개
- 설치시설 및 제품 소개
- 재정건전성
- 사업수행실적 [서식3],[서식4]
- 2: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자격등록증(사본)
- 밀폐화: 건설·토목·건축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축산 악취 저감 시설: 환경전문공사업(수질/대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3: 보유인력 현황, 보유인력 이력사항, 보유특허 사항 [서식5], [서식6], [서식7]
- 4: 악취저감 사업계획서 [서식2]
- 5: 시방서
- 표준․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
- 6: 배치도, 설치개념도, 계통도 등 설계도 일체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고화질 자료 필수)
- 시설개요>시설원리>계통도>설계사양>설계근거(설계식)>유지관리계획>연간유지관리비>설계도 순으로 연동하여 작성
- 7: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공사비내역서)
- 단가/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 공사 전체 내역 포함
- 원가계산>집계표>일위대가서>수량 산출서 순으로 연동하여 엑셀로 작성
- 8: 견적에 사용된 물가정보지, 표준시장단가
- 수입품일 경우 수입정보지 활용
-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10: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11: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www.hometax.go.kr))
- 12: 이행각서 [서식9]
- 13: 위임장 [서식10]
- 14: 안전관리계획(안) (사업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15: 환경관리계획(안) (사업선정시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1]
- 17: 인감증명서
- 18: 사용인감계 (필요시 제출) [서식12]
※ 선정평가 이후, 평가 의견에 따라 원가조정을 통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