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이차보전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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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총 지원규모 1,800억원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시설설비자금 800억원)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 매출액의 1/2 범위 내 (2억원 이하 신청 기업, 창업기업 등 예외 적용)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20억원 이내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함)
-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일반·대환대출)
- 대출기간: 2~3년
- 이차보전율: 1.2% ~ 2.1%/연 (재무지표 및 우대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 시설설비자금: 800억원 (건축·임차·매입)
- 대출기간: 5~10년
- 이차보전율: 0.75% ~ 2.0%/연 (재무지표 및 우대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 신청기간: 2026년 8월 25일(화) 09:00 ~ 8월 27일(목) 18:00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온라인 신청
- 상담 → 신청 → 지원심사 → 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협약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등 14개 은행
- 선정방법: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붙임2 참조)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제출서류 | 은행상담확인서 | |
|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법인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추가 제출서류(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 |
|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
| (건축비) 건축허가서(공문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
| (매입비) 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일반건축물대장 1부 | ||
| (기계설비 구입비)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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