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장애인창업사업화

2026년 제3차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visibility15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2026.1.1. 이후 센터 주관 교육과정 또는 직전년도 특화교육 이수자
  • 업종전환희망자는 온라인 '재기교육' 필수 수강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센터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등은 신청 불가
  • 최대 2,000만원의 창업 초기비용 지원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APP, 폐업 비용 등)
  • 전문 컨설팅 지원
  • 선정규모는 0명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에 따라 지원 항목 및 필수 집행 비용(인테리어)이 차등 적용됨.
  • 신청기간: 2026. 8. 3.(월) ~ 8. 24.(월) 18:00 센터 도착 분까지
  • 신청방법: 내방, 등기우편,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온라인 접수: DEBC 창업 NET 사이트 (https://start.debc.or.kr/)
  • 이메일 접수: changup@debc.or.kr (PDF 파일 합본 제출)
  • 문의: 02-2181-6534, 02-2181-6524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 득점자 중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평가
  • 최종 선정: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 반영, 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발
  • 가점 항목: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청년창업예정자, 여성장애인, 센터 특화교육 수료자 등 (최대 10점)
구분제출서류제출요령
공통 (필수)▪ <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① 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② 창업넷 (https://start.debc.or.kr/)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창업 사업화사업 신청하기
▪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중소기업 관리시스템 정보 동의서 각 1부 (총 3부 모두 필수 제출, 서명필수)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장애유형, 정도 공개 필수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업종전환희망자 재기교육 필수 수강)
- 공고 2페이지(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
- 사업 접수 마감일까지 수강 완료된 수료증만 인정
예비 창업 (필수)▪ 생애 첫 창업(창업경험 없는 경우)
- 사실증명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번호 전체 공개 필수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 예비창업(창업경험 있는 경우)
- 사실증명 2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 등록내역 각 1부)
해당자 (선택)▪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료 개별 사본 제출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특화교육 수료증 수상증빙자료 및 특화교육 수료증(발달장애 특화교육포함)
▪ 센터 주관 기업가 역량강화 센터 교육 수료증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재권 등) 개별 사본 제출
▪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① 온라인 발급 (수급자)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차상위)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면접심사 합격자 최종 제출서류 (면접심사 합격자 대상, 9/17(목)까지 제출)
구분제출서류제출요령
공통 (필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주민번호 전체공개 필수)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업종 전환 (필수)▪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주민번호 전체공개 필수)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업종전환 확약서 1부통계청 상담센터(☎ 02-2012-9114)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를 확인하고, 기존 및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