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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13
- 농림축산식품부 R&D 성과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5년 이내, 최종평가 보통 이상 또는 성공 통보, 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 이력 없는 제품, 공고 마감일 기준 시판되지 않거나 1년 이내 최초 매출 발생 제품).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보유 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중소·대기업·중견기업 모두 참여 가능, 제품 직접 생산 또는 위탁 생산,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 이력 없는 제품, 공고 마감일 기준 시판되지 않거나 1년 이내 최초 매출 발생 제품).
-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국가 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 신청 기간: 2026. 8. 11.(화) ~ 8. 24.(월), 17:00 까지
- 신청 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평가 절차: 서류검토 → 1차 발표/공공성 평가 → 2차 현장평가 → 조달 적합성 검토 → 3차 종합심사 → 심의 예정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 기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번 | 서 식 명 | 제출구분 | 관련 서식 |
| 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 | 필수 | 첨부 1 |
| ②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 2 |
| ③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서 등 증빙자료) * 연구수행실적증명서 등 | 필수 | - |
| ④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 ⑤ |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 필수 | - |
| ⑥ |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 작성란 포함) | 필수 | 첨부 5 |
| ⑦ |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 필요시 | - |
| ⑧ |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 필요시 | - |
| ⑨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필요시 | 첨부 6 |
| ⑩ |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필요시 | -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구분 | 관련 서식 |
| ① |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필수 | 첨부 3 |
| ② |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 4 |
| ③ |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인증서 사본 | 필수 | - |
| ④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 ⑤ |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 작성란 포함) | 필수 | 첨부 5 |
| ⑥ |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자료(특허증 및 등록원부, 기술이전(실시권) 계약서 등 | 필수 | - |
| ⑦ |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 필요시 | - |
| ⑧ |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 필요시 | - |
| ⑨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필요시 | 첨부 6 |
| ⑩ |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필요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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