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혁신제품지정제도공공조달
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전국
- 농림축산식품부 R&D 성과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5년 이내, 최종평가 보통 이상 또는 성공 통보, 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 이력 없는 제품, 공고 마감일 기준 시판되지 않거나 1년 이내 최초 매출 발생 제품).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보유 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중소·대기업·중견기업 모두 참여 가능, 제품 직접 생산 또는 위탁 생산,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 이력 없는 제품, 공고 마감일 기준 시판되지 않거나 1년 이내 최초 매출 발생 제품).
-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국가 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 신청 기간: 2026. 8. 11.(화) ~ 8. 24.(월), 17:00 까지
- 신청 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평가 절차: 서류검토 → 1차 발표/공공성 평가 → 2차 현장평가 → 조달 적합성 검토 → 3차 종합심사 → 심의 예정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 기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