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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026 의성군 참여점포 모집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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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026 의성군'을 변경 공고함.
  • 2025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2026.1.1. 이후 폐업 업체, 의성군 외 소재지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미신고 업체, 유흥업·도박·투기 조장업 등.
  • 지원 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지원 규모: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한도.
  • 산정 방법: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 신청 기간: 2026.8.3.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행복카드 등록 기준, 선착순) 또는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 선정 방식: 온라인 접수 기준 선착순 선정.
  • 심사: 신청 접수 순으로 국세청 자료 기준 매출액 및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제외 사유 없을 시 선정.
  • 지급: 선정 후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 (최대 2개월 소요, 신청 과다 시 지연 가능).
온라인 접수 시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①
통장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① ② ③ 서식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식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