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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visibility12
인천광역시에서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법규 준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반납된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월 50~90만원 (3년간)
- 이차보전금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원 등
- 접수기간: 2026. 8. 3.(월) 09:00 ~ 8. 21.(금) 18:00
- 접수처: 소재지 관할 군·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선정(1차 대면, 2차 서면) → 지정 공고 및 발급 → 지정서 교부
- 결과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소재지 관할 군·구 통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 2∼6서식> 및 구비서류
-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별지 제2호의7서식>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및 급여 계좌이체 내역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 경우)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가결산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확인을 받아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일 것(기타, 매출 계정별원장 등)
- 공증받은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규약은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 등은 '공증' 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공문 제출 가능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존실적이 있는 기업만) <별지 제2회의11서식>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26년 지침개정)
- 사회적기업 온라인 교육플랫폼(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 이력서 <별지 제7호서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 기업만)
☞ 신청서류중 ①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②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③유급근로자 명부, ④사업자등록증, ⑤재무제표, ⑥교육 수료증 등은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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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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