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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1
- 2026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법인·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정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5시간 이상)가 필수입니다.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 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 신청 기간: 2026. 8. 3.(월) ~ 8. 21.(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포털(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업의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선정 절차: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 (9월 말 예정)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별지 제2호의2~6서식】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직인) 필수 -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전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7. 공증받은 정관・규약 - 정관 변경 시에도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받아야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10.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가,나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포털(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22.1.1.신설) 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2.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11서식】 13. 대표자 이력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업자체 이력서 서식으로도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