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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위험 업무 입찰공고문ㆍ과업지시서ㆍ시방서 권고(안)

account_balanc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
  • 질식사고 위험 업무와 관련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시방서의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방안, 장비 및 인력 기준, 재정지원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질식사고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및 관련 사업주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예방 장비 및 인력 보유 필수
  • 하도급 시 발주자 승인 필요 및 하도급 사업자의 장비/인력 보유 확인 의무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사전준비, 농도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입 비용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최대 3,000만원, 70% 수준)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제공 (연중 상시, 2~3시간 내외)
  • 입찰: 관련 법규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진행 (구체적 절차는 별도 확인 필요)
  • 장비구매 재정지원: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 (clean.kosha.or.kr)
  • 이러닝 교육: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edu.kosha.or.kr) 통해 신청 및 이수
  • 입찰: 별도 명시 없음 (일반적인 입찰 절차에 따를 것으로 예상)
  • 재정지원: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하도급 불허 시]

  1.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예방 장비 및 인력 보유 증빙)
    • 보유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보유인력: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하도급 허용 시]

  1.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예방 장비 및 인력 보유 증빙)
    • 보유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보유인력: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2. 하도급 사업자 승인 관련 서류 (하도급 사업자의 장비 및 인력 보유 증빙 포함)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관련]

  1.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 시작 전 발주처 지정인에게 제출 및 승인)
  2.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3. 작업일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 기록, 영상기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