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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희망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제고 □ 기본원칙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 중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 전문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도전하였으나, 심사에서 지정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R&D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문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 등으로 구성된 컨소

시엄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기관)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도전하였

으나 심사에서 지정(선정)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도전한

이력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운영하고 있을 것

▶ 신청일 이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연구소 현황 자료를 공동기관에 제공하는 등 진단 및 컨설팅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을것

▶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을 것

  • (공동기관)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

지원내용
  • 1단계(진단)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역량 및 보유기술 경쟁력 분석 (약 5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탈락 사유 검토 및 진단 등
  • 2단계(설계) : 핵심기술 기획‧개발 고도화 등 개선 방향 도출 (약 4주)
  • 전문가를 통한 핵심기술 고도화 및 방향성 검토 등
  • 3단계(실행) : R&D 실질 역량 개선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약 7주)
  • 기술전문가의 핵심기술 강화 및 경영전문가의 기업역량 컨설팅 등

※ 컨설팅 결과 : ① 컨설팅 최종보고서(멘토링 내용, 발전로드맵 포함), ② 우수 기업

부설연구소 지정제도 발표자료(PPT)

지원규모
5개 과제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

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중소‧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미지정 기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1회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과제수행계획서 1부(스캔본(PDF파일), 아래한글 원본 파일)
- 첨부서류
① [서식 1], [서식 1-1] 계획서(주관-공동기관 작성)
② [서식 1-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공동기관 작성)
③ [서식 1-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이력 확인 자료(주관기관 제출)
④ [서식 1-4]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예정) 확인서(주관기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공동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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