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
ㅇ (보증대상)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 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프로젝트
(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산업 : 예술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것
- 예술상품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 예술기업 : 예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등
- 예술 프로젝트 : 예술기업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하며, 예술상품의 생산 및 제작 활동이 수반되는 사업단위
ㅇ (상품유형)
구 분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
대상기업 예술산업 분야 기업 예술기업 중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사
대상채무 예술산업 분야 사업 영위를 위한 소요 운전자금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 자금
ㅇ (상품내용) 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원 이내
구 분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
산정방식 매출액 추정 방식 총원가 기준
보증기한 1년 최대 2년
보증한도 최대 10억 원
보증비율 95% ~ 100%
보증료율 감면 0.3%p ~ 0.4%p
비고 -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충족 필요
(2억원 이하 생략)
-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는 ①기업 보증 한도, ②보증심사 결과, ③기존 보증(기보, 신보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및 비수도권 예술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의 우대 적용 가능
(단, 아래 기본 요건 외 세부요건은 보증심사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름)
- 청년창업 기업 : 기업 대표자가 청년(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
- 실제 경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청년일 것
- 청년창업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한을 고려하여, 만 39세 도래 6개월 전 신청한 대표자에 한하여 우대사항 적용
** 비수도권 예술기업 : 기보가 인정하는 주된 사업장(실제 본사 소재지 등)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인 기업
- 2억원 초과의 예술 프로젝트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
- 공연예술의 경우, 대중음악 및 대중예술 콘서트를 제외한 음악(클래식 등),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
전체를 포함합니다.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K-pop), 만화,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업종(분야)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알림마당〉금융지원 목록)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 불가 대상
- (예술 무관 업종) 도박 및 오락·향락 및 부동산/숙박/음식업 관련 업종 등 예술과 관련이 무관한 업종
- (예술적 창작·기획 요소 미포함) 단순 유통(도·소매, 유통 플랫폼 등),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플랫폼(프로그램) 등
- (비전문 예술상품) 대학교·원 졸업공연 및 전시, 직장인 취미 공연 및 전시, 아마추어 작가 개인전 등
ㅇ (보증 유형별 자금 예시)
구분 세부예시
예술기업
보증
※ 예술사업 영위 중심
예술산업 분야 기획, 제작, 유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요 운전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운영 및 사업화 상시 인건비(기획·마케팅·경영직 등), 예술사업 전반의 운영비, 기
자재·장비 구입비(제작 장비, 편집기기 등) 등
예술 IP 개발
·제작비
다수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통 R&D·기획비, IP개발비, 시리즈 기획
비 등
유통·마케팅 홍보·브랜딩, 유통 계약비, 해외 전시 참가비,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
(포스터, 트레일러 등) 등
기술 및 플랫폼
관련 관리시스템(CMS) 구축비,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비 등
예술프로젝트
보증
※ 프로젝트 제작 중심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공연 및 전시 작품 제작을 위한 작품개발, 무대 제작, 대관 등 사전 단계 소요
비용, 및 전시 기획비
프리프로덕션 시제품 개발비, 리허설비, 디자인 시안 제작비 등
제작 인건비 연출, 기술, 무대감독, 조명·음향 스태프, 출연자 인건비 등
축제/페어 운영 프로그램·공연·전시 운영비, 임시인력 인건비, 무대 설치·철거비, 안전관
리비 등
기타 프로젝트
기반 비용
홍보·마케팅비(프로젝트 단위), 저작권 확보 및 음악·영상 라이선
스비, 외주제작 용역비 등
ㅇ (보증대상)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 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프로젝트
(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산업 : 예술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것
- 예술상품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 예술기업 : 예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등
- 예술 프로젝트 : 예술기업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하며, 예술상품의 생산 및 제작 활동이 수반되는 사업단위
ㅇ (제출서류)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택스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보증추천 발표) 매달 말일 개별 통보
ㅇ (보증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구분 기업보증 프로젝트 보증
- 예술산업보증 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필수 필수
- 예술산업보증 신청자격 확인서 필수 필수
- 예술산업보증 신청자 서약서 필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필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
산서(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필수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 4대보험 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 회사소개서 선택 선택
- 프로젝트 계획서 - 선택
- 사업 아이템 소개서 선택 -
- 회사 주요 실적 증명 선택 선택
- 전작 매출자료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