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舊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사업개요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
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560명 내외 (예산 225.5억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1:1 멘토링
- 창업 사업화 자금 :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 주요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대상 510명 내외 560명 내외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 평가 교육·팀빌딩 오디션 및 사업화 지원
2026.1월 1~2월 2~3월 4월 6월∼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www.mss.go.kr) : 044-204-728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69, 7726, 773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사업개요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 지원규모 : 280개사 내외 (예산 86.3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원·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 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로컬생태계 조성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 주요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규모 230개사 내외 280개사 내외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교육·팀빌딩 오디션 및 사업화지원
2026.1월 1~2월 2~3월 4월 5~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5, 773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로컬브랜드 창출
■ 사업개요
◦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골목 상권‧산업 육성
■ 지원규모 : 10개팀 내외 (예산 24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반경 1km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 소상공인 등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 선(협업) → 면(로컬브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 주요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규모 8개팀 내외 10개팀 내외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 수행
2026.1월 2월 3월 4월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5, 773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사업개요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강한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 지원규모 : 240개팀 내외 (예산 231.4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을 지원하고,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1단계) 아이디어 선발 → (2단계) BM고도화 → (3단계) 스케일업
■ 주요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규모 220개사 내외 240개사 내외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팀빌딩 오디션 및 사업화지원
2026.1월 1~2월 2~3월 4월 5~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7, 7737, 77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사업개요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등) 방식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 지원
■ 지원규모 : 1,300개사 내외 (예산 4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사업 세부 내용 >
구 분 증권‧후원형 융자형
현장
코칭
기본 (공통) 기업분석, 펀딩유형 및 전략 수립, 투자 전략 등 1:1 방문코칭
심화
증권형 구조 설계(형태, 조건, 시기,
투자포인트 등), IR 자료 자문,
투자 상담 등
후원형 상품 구성 및 마케팅콘텐츠
관련 상담, 사업자에 적합한 중개사
안내 등
1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컨설팅‧
홍보 등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법률 및 회계 자문,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컨텐츠 제작
(랜딩페이지에 게재되는 동영상, 사진,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의 비용지원
250만원이내(vat 제외 100%) 100만원이내(vat 제외 100%)
수수료
펀딩 성공 시 투자유치 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사업자가 중개사에
지급하는 광고·중개수수료를 지원
200만원이내(vat 제외 100%) 100만원이내(vat 제외 100%)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지원
2026.1월 2월 3월 4월∼5월 6월∼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www.mss.go.kr) : 044-204-728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4, 7725, 774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마케팅‧
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예산 3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VC 등)가 선
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절차
주관기관·운영사 공고 선정 평가 소상공인 신청·평가 사업화자금 지원
2026.1월 2월 상시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4, 7725, 774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신규)
■ 사업개요
◦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특화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
판로를 연결하여 글로벌 소비재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예산 95.2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품목별 수출상
품화,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026.1~2월 2~3월 4월 5월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7, 7725, 774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신규)
■ 사업개요
◦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 지원규모 : 2,000명 내외 (예산 143.6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교육 → 실전모델 설계 → 사업화 지원’의 3단계 지원 절차로 AI를
활용한 사업아이템 발굴을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026.1~2월 2~3월 4월 5월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5, 773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
■ 사업개요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예산 14.72억원)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이상 소상인(유효기간 5년)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유효기간 5년)
■ 지원내용
◦ (발굴·선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 (성장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기획전 등 온라인 판로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연계지원
◦ (홍보) 이벤트 및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 평가 지정서 발급 사업지원
2026.1월 1~2월 3~4월 5월 6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www.mss.go.kr) : 044-204-7280, 72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5, 790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지원규모 : 72,000명 내외 (예산 15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경영개선교육 :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경영・
마케팅 교육, 유관기관 협업 창업, 수출 교육 등을 제공(무료 교육)
- 업종전문기술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초·
심화·특화 기술교육 비용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상생협업교육 :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 교육을 제공(교육생 선정, 무료교육)
- 온라인 교육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 서비스(전자도서관) 제공
- 찾아가는 1:1 교육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체 교육과정 확인 및 온라인교육 신청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에서 확인 가능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평가(민간협업교육 한정) 소상공인 교육
2026.1월 2~3월 3월 중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8~9, 7731~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 사업개요
◦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공동구매 등의 공동사업과 거점 물류
센터 도입 등을 통해 저렴한 상품 공급 등 유통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개 (예산 2억원)
■ 지원대상 : 중소유통물류센터, 중소유통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 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공동세일전, 기 발굴한 우수상품 확산, 성과공유회 등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 (공동세일전) 동행축제 및 코리아그랜드세일페스타 등과 연계한
자체 할인 행사 상품 공급으로 물류센터-소매점 이용 활성화
- (공동구매)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물류센터와 소매
점을 대상으로 제조사, 도매업자, 소매점 등 참여하는 공동구매 추진
- 물류센터 참여 규모 확대로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력 제고 등
- (성과공유회) 비전·현안 공유, 물류센터 우수 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79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협동조합 80개사 내외(예산 68.2억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총 사업비의 20% 내외 협동조합 자부담 필수)
지원유형 주요내용
공동장비 ·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등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 신청․접수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 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지원
2026.1월 1월∼2월 3월 4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2, 792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사업개요
◦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발굴・선정한 소상공인에 실전 마케팅 지원
※ 단계별 선정체계 : 1단계 3,500개사 → 2단계 700개사 → 3단계 30개사
■ 지원규모 : 3,500개사 내외 (예산 18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단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 데이터 기반의 1:1 컨설팅 지원
◦ (2단계) 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매출 창출을 위해 부담하는 판매
및 홍보비용 지원
◦ (3단계) “올해의 TOPS” 대상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후속 입점 지원
■ 신청․접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fanfandaer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수행기관
신청·선정
소상공인
선정·평가
소상공인 신청·선정
1단계 지원 2단계 지원 3단계 선별
2026.1월 1~2월 3월 4~7월 8~10월 11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www.mss.go.kr) : 044-204-7872, 7284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fanfandaero.kr) : 02-6678-9354, 935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소상공인마당(sbiz.or.kr)
-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 사업개요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예산 980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각 항목 지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하드웨어 스마트 장비 구매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임차비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 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결과보고
2026.1월 1~2월 4월 5월 5~10월 ~12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www.mss.go.kr) :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3, 7914, 792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 (예산 126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소공인)
■ 지원내용
◦ (교육 및 장비 교체지원) 소공인 작업장 안전진단을 기반으로 중대재
해 예방 또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➊교육, ➋장비 교체·개보수 지원
◦ (산업안전 박람회 참가지원) 안전 장비 제조 소공인의 국내·외 산업안
전 박람회 참가 비용 지원(부스 사용료, 집기 임차료 등)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 수행 비용 지급 사후 관리
2026.1월 1~2월 3~4월 10월 ~11월 지속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www.mss.go.kr) : 044-204-7883, 72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4, 790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사업개요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예산 66.9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소공인)
■ 지원내용 : 소공인이 판로개척에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 지원
< 판로개척 지원항목(안) >
항목 내용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집기 및 부스임차비 등) 지원
마케팅 · 국내·외 마케팅지원(온·오프라인 광고지원 등)
- 국내·외 홍보물 제작지원(카달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등)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팝업스토어 등) 입점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브랜드강화 · 브랜드 디자인개선, 브랜딩 설계 등
기타 · 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 수행 사업비 정산
2026.1월 1~2월 ~3월 ~10월 ~11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www.mss.go.kr) : 044-204-7882, 72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5, 791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사업개요
◦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지원규모 : 1곳 내외 (1개소 25억원 이내*)
- 2년차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 분할교부(1차년도 40%, 2차년도 60%)
** 신청 사업비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
■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 시, 군, 구
■ 지원내용
◦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구축비)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임대차,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온라인 쇼룸(스튜디오), 디지털
체험공간,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등
- 건물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매입비는 국비 사용 불가,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고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체결 사업 수행
2025.12월 ‘25.12~’26.1월 ‘26.2월 ‘26.2월 ‘26.2월~12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www.mss.go.kr) :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2, 790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지원규모 : 2곳 내외(센터당 2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집적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및 운영
◦ (기본) 소공인 및 관련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 제조인력 정보 제공,
소공인 지원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공용시설의 관리·운영,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역할 로드맵 작성 및 운영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공동전시회, 시제품 개발, 상생협력, 청년 유입을 위한 특화
사업 등 소공인의 매출·고용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결과 보고
2026.3월 2026.3~4월 2026.5월 2026.6월 2027.1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www.mss.go.kr) : 044-204-7882, 7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6, 7908, 790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글로컬 상권 조성 (‘26 정규사업 신설)
■ 사업개요
◦ 국내외 방문객이 이동·숙박·식음·체험 등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컬 상권
조성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개발, 앵커스토어 육성 등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6곳 내외 (예산 150억원)
■ 지원대상 : 관광·문화 등 경쟁력 있는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관광·문화·역사 등 K-컬처를 상권과 결합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체험·
소비하는 글로벌한 상품으로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국내외 방문객이 찾는 상권의 앵커스토어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유입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문객 편의 제고 등 종합 지원
- 그 밖에 방문객 유입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사업 연계 등
■ 신청․접수
◦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송부(소진공)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 평가 사전 컨설팅 사업 수행
2026.2월 2026.2~3월 2026.4~5월 2026.5월 2026.6월∼2028.5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4, 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603, 7929, 761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로컬거점 상권 육성 (신규)
■ 사업개요
◦ 지역의 특화산업·제조업 등과 접목한 로컬콘텐츠 개발, 상권 브랜딩
등을 종합 지원하여 지역경제와 로컬의 거점상권으로 조성
■ 지원규모 : 10곳 내외 (예산 100억원)
■ 지원대상 :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보유한 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지역특색(특화산업·제조업 등)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상권 브랜딩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상권 방문 매력도 제고를 위한 공간 재생·활성화, 소상공인·방문객 거점
조성, 상권환경 개선 등 종합 지원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관계부처·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등
■ 신청․접수
◦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송부(소진공)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전 컨설팅 사업 수행
2026.2월 2026.2~3월 2026.4~5월 2026.5월 2026.6월∼2028.5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4, 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603, 7929, 761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유망 골목상권 육성 (신규)
■ 사업개요
◦ 상인 조직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생적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골목상권의
협동조합 결성 등 공동체 조직화와 역량강화, 골목 브랜딩·마케팅을 종합지원
■ 지원규모 : 50곳 내외 (예산 125억원)
■ 지원대상 : 조직화 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골목의 정체성·콘텐츠·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골목상권 컨소시엄(세부요건 등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골목상권의 상인조직 설립, 협동조합 결성,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조직화 지원으로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골목 브랜딩, 골목환경 개선, 현황분석·진단을 통한
상권 발전방안 수립 등 유망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 신청․접수
◦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송부(소진공)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전 컨설팅 사업수행
2026.2월 2~3월 3월 4월 5월∼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 044-204-7885, 788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603, 7929, 761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 사업개요
◦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지원규모 : 6만개사 내외 (예산 787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준비) 플랫폼사 협업교육, e-러닝 등 온라인 초기 진출 소상공인 지원
◦ (실전) 인터넷쇼핑몰 판매 촉진, 유통채널(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제품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광고 등 매출 향상 및 물류서비스 지원
◦ (도약)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인터넷쇼핑몰 입점,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등),
온라인 판매와 연계한 해외물류 풀필먼트 등 성장·도약 촉진
◦ (기반시설)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활용 지원 거점시설(소담스퀘어), 인
터넷쇼핑몰 입점 제품의 오프라인 체험・판매 시설(소담상회) 운영
■ 신청․접수
◦ ’26.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별로 온라인 접수처 분리 운영
- (준비, 도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실전, 기반시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fanfandaero.kr)
■ 처리절차
사업공고 수행기관 신청·선정 소상공인 신청·접수 사업수행
2026.1월 1~2월 2월~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www.mss.go.kr) : 044-204-7282, 7877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fanfandaero.kr) : 1899-03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 www.sbiz24.kr) : 042-363-7821, 7822, 78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소상공인마당(sbiz.or.kr)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주문(키오스크), 생산(조리로봇),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규모 : 16,000개사 내외 (예산 349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지원
구분 구입형 렌탈형 S/W형 선도형
보편1) 그 외 배리어프리 개인 가맹점
지원내용
일반기술
(서빙 · 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서빙 · 조리로봇
2년 렌탈비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
기술 패키지 등
구입비
지원한도 500만원 700만원 연 350만원 연 30만원 1,000만원
국비
지원
비율
일반 50% 70% 70% 100% 90% 70%
우대2) 60% 80% 80% 80%
- 보편기술 (2개) : 전자칠판, 사이니지
-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 : ➊ 장애인 사업주, ➋ 간이과세자, ➌ 1인 자영업자
■ 신청․접수 방법
◦ 소상공인이 사업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신청·접수(3월 중 공고 예정)
- (홈페이지 주소) www.sbiz.or.kr/smst/index.do
■ 처리절차
기술기업 모집 사업 공고 소상공인 모집 사업수행
2025.12월 ~ 2026.2월 2026.3월 2026.3월 ~ 2026.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www.mss.go.kr) :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03, 7806
◦ 스마트상점 콜센터 : 1600-618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
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 지원규모 : 약 42,200명 (예산 153억원)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액 >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대상확인 및 안내 고용보험료 지원
‘25.12.30. ’26.1.2일~ ‘26.1월~ ‘26.3월~
(보험료 납부 약2개월후)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회원
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사업개요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과금, 4대 보험 등 정해진 사용처
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
■ 지원규모 : 약 230만개사 (예산 5,790억원)
■ 지원대상 : 연매출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잠정)
- 지원 기준은 변동 가능(확정 후 개별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변동 가능(확정 후 개별 공고 예정)
- (지원금액)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지급
- (사용처)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등
■ 주요 변경내용
◦ ➊지원 기준 변경(3억원 이하 → 1억 4백만원 미만),
➋지원 금액 변경(1개사당 50만원 → 25만원)
구 분 2025년 추경 2026년
지원기준·금액 ➊ 연매출 : 0원 초과 ~ 3억원 이하
➋ 지원금 : 50만원
➊ 연매출 : 0원 초과 ~ 1.04억원 미만
➋ 지원금 : 25만원
- 지원기준·금액은 변동 가능(확정 후 개별 공고 예정)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바우처 지급·사용 바우처 사용기한
2026.1월 2026.2월 지급일로부터~12월 지급일 ~ 2026.12월말(예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www.mss.go.kr) : 044-204-7862, 729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84, 690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 지원규모 : 10만건 내외 (예산 3,056억원)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점포철거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확대
- (특화취업지원)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심리회복 등 지원
- (취업교육) (기초) 직업탐색, 자아성찰 등, (심화) 구직자 정체성 확립, 대면취업상담 등
(전직장려수당) 심화교육 수료시 60만원 +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시 40만원 지급(총 100만원) 지원
(국민취업연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활동시 2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최대 120만원) 지원(고용노동부 협업)
(심리치유) 산림치유서비스 및 심리지원서비스 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협업)
-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진단, 사업화 교육 및 자금, 1:1 밀착관리 전담PM 지원
-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1:1 경영위기 문제 진단
(사업화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경영 이론 및 실습교육(세무, 재고관리 등)
(사업화자금)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자금(최대 국비 2천만원)지원
(사업화PM 지원) 재기사업화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지원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금액 ·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규모 · 국민취업지원제도 2천명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3천명 연계
■ 처리절차
구분 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평가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폐업 2026.1월~2월 중 - - 2월~11월
특화취업 2026.1월~2월 중 - 2월~11월 2월~11월
재기사업화 2026.1월~2월 중 3월~4월 4월∼5월 6월∼11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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