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등 팝업스토어 운영 소요비용
- 임차비, 장치비, 인건비 및 시식‧할인행사, 마켓테스트 비용 등
- 신규 진입품목에 대한 수입 식품성분 분석, 인증 비용 등
※ 세부 항목 및 정산기준은 「붙임6」 팝업스토어 시범운영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기준에 따름.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사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
※ 정산서 내 현지어로 작성된 부분(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 영수증 등)은 증빙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