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공정최적화기술개발중소기업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동 사업은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제조기업의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1.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중소제조기업(주관) + 전문연구기관(공동,필수) + 스마트제조기술기업(공동,필수)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지원내용
◦ (스마트 공정 최적화) 제조현장 내 제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공정 요인 개선을 위한 작업동작의 디지털 효율화, 공정 흐름 단축 등 스마트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
◦ (AX·DX 공정 고도화) 제조공정의 KPI 극대화 및 생산성 혁신을 위해 단순 기계적 자동화를 넘어 AX·DX 기술이 내재화 된 지능형 자동화 장비 및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AI 기반 공정최적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불량 예측, 디지털 트윈 가상 기반의 공정 시뮬레이션 등 AI 핵심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주도형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규모
□ (지원규모) (`26년) 12.5억원, 10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에 한함
□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연구기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 (전문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이전 내역사업(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 (전문연구기관 선정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재단법인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북연구원
◦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급기업POOL등록) 동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에 공급기업 POOL 신청 및 승인 필수(협약 시점까지, 신청방법은 [붙임3] 참조)
□ 선택(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26.10.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본문1 | O |
| 본문2 | O | ||
| 붙임1 | O | ||
| 붙임2 | O | ||
| 붙임3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기관 과제 참여지원 확약서 | O | |
| ⑤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장등록증명원 | O | |
| 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⑦ |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제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제무제표증명원(홈택스) | O | |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 (중요) 제출 서류 업로드 관련 안내 ◦ ②~④ 서류는 한 파일로 병합하여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항목에 첨부 ◦ ⑤~⑧ 서류는 한 파일로 병합하여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첨부 ◦ ⑨ 서류는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에 첨부(해당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