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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돌봄, 일자리, 에너지, 디지털 격차 등 사회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
지원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보유 기업
지원대상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서류평가 선정기업 : 100개사 내외)사회적 문제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등 임팩트 활동 지원(기업당 200만원)
◦ (발표평가 선정기업 : 40개사 내외)솔루션 고도화, 현장 적용성 검토,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전략, 투자·판로 연계 등 멘토링 지원(기업당 500만원), 보증이용 희망기업에 임팩트 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 지원 여부 결정(‘27~)
◦ (최종평가 선정기업 : 10개사 내외) 장관 표창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사업화 자금 지원(안) >
구분 | | 최우수상(1개팀) | | 우수상(4개팀) | | 장려상(5개팀) |
| | | | |
사업화자금 | | 1.5억원 | 1.0억원 | | 0.8억원 |
- 지원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은 추가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일로부터 1년간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규모
◦ (서류평가 선정기업 : 100개사 내외)
◦ (발표평가 선정기업 : 40개사 내외)
◦ (최종평가 선정기업 : 1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7.3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다만, 예비창업자가 최종 선정된 경우, 사업화 자금 지원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사업화 자금 지원은 ’27.1월 ~ 12월까지 1년간 지원 예정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호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창업기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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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가능 업력 : 2019.07.31. ~ 2026.07.30.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신청 사업자를 기준으로 대표자가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포함하여 창업 여부를 확인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및 평가 예정
| 순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 1 | 솔루션제안서*[별첨1] | 신청자 공통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1부[별첨2] | 신청자 공통 |
| 3 | 사업자등록증명서 | 창업기업 |
| 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창업기업(법인기업에 한함) |
| 5 | 법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1부[별첨3] | 창업기업(법인기업에 한함) |
| 6 | 서약서[별첨4] | 신청자 공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