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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ㆍ사업화 지원사업 베트남 호치민 의료기기 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부산광역시 · 부산테크노파크·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 공 고 명 : 베트남 호치민 의료기기 전시회(Pharmedi 2026) 지원사업 공고

▢ 지원목적

  • 의료·헬스케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현지 바이어 및 유통사와의 수출상담을 통한 신규 거래처 발굴
  •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 홍보 및 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 현지 의료·헬스케어 시장동향, 수요 및 경쟁제품 정보 파악

▢ 지원규모 : 총 8개사 규모(전시회 참가 4개사, 수출상담회 참가 4개사)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중복 신청 가능)

▢ 공고기간 : 2026. 7. 30.(목) ~ 2026. 8. 11.(화)

▢ 접수기간 : 2026. 8. 3.(월) ~ 2028. 8. 11.(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바이오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6 베트남 호치민 의료기기 전시회(Pharmedi 2026)

‣ 전시기간 : 2026.09.22.(화) ~ 09.24(목), 3일간

‣ 전시장소 : 베트남 호치민,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ECC)

‣ 전시분야 : 의료·헬스케어, 지능형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기타 분야

‣ 규 모 : 20개국 이상, (면적) 12,000㎡, (부스) 600개 이상

지원분야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관련 기업
지원대상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관련 기업
지원내용

가)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기관 :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 부스위치 : G29, G30, H29, H30
  • 부스규모 : 기업당 1개 부스 제공(3m×3m)
구분주요 내용지원사항
-UPGRADE PACKAGE 전시부스 제공

-공동관 및 기업 로고를 반영한 부스 디자인 제작

-한-베트남 통역 지원

-기업·제품 소개자료 베트남어 번역 지원

-바이어 발굴 및 기업별 매칭 상담 5건 내외|

|기업부담|전시제품 및 홍보물의 운송·통관 비용

-참여기업 출장자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 출장 체재비

-기타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비용|

나)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지원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 부스위치 : H27, H28
  • 부스규모 : 18sqm(3m×6m)
구분주요 내용지원사항
-전시장 내 수출상담회 부스(2개) 임차 및 운영지원

-수출상담회 진행을 위한 한-베트남 통역 지원

-기업·제품 소개자료 베트남어 번역 지원

-바이어 발굴 및 기업별 매칭 상담 10건 내외|

|기업부담|전시제품 및 홍보물의 운송·통관 비용

-참여기업 출장자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 출장 체재비

-기타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비용|

지원규모
총 8개사 규모(전시회 참가 4개사, 수출상담회 참가 4개사)
신청자격
  •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관련 기업
  • 부산시 소재의 사업장을 가진 의료기기 제조 업체 (우대가점 10점 부여)
  • 신청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업 내부 역량, 제품의 기술수준 및 유망성)
  • 신청 제품의 국내·외 인허가 등 인증 유무 및 진행사항
  • 신청 제품의 매출 규모 및 수출 실적
  • 해외 시장 진출 의지* (전시회 참가 필요성, 시장진출 가능성, 해외전시회 참가 이력 등)
  • 전시부스 구성 전략, 전시회 참가 목표 및 기대효과
구분제 출 서 류서식여부필수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기업관리카드
◯
(서식3) 수행계획서◯
(첨부1) 수혜기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첨부3) 성실이행동의서◯
(첨부4) 정부사업 참여이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소재지 확인용 _부산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 업체 우대점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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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 개인사업자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창업3년 미만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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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필요시)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최근 3년 간 수출 실적 증명서-
기타 기업 및 제품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