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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원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제한없음
신청자격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의 범위는 ‘[참고1] 취약계층의 범위’, ‘[참고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름

※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참고3] 사회서비스 범위’에 따름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괜찮은 일자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 제출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정관 등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지원 수혜기관의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준용

기타

(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불인정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불인정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한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서식4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026.9.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2026.7.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026.9.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2026.7.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단,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접수마감일(2026.9.15.)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필수서류

➀ 지정 신청서[서식1]

➁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➂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서식2-1~5]

※ 실적기간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➃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서식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2026.7.22.) 이후 발급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신청 직전월 말일 기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통해 발급 가능

예시1) 8월 신청 시 2026.7.31. ~ 2026.7.31. 검색기준 설정하여 발급 및 제출

예시2) 9월 신청 시 2026.8.31. ~ 2026.8.31. 검색기준 설정하여 발급 및 제출

-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 직전월 3개월 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예시1) 8월 신청 시 7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6. 5월 ~ 2026. 7월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예시2) 9월 신청 시 8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6. 6월 ~ 2026. 8월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 근로자 관련 서류(서식3 등)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상 유급근로자 명부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반드시 입력

※ 유급근로자 수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유급근로자 수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 명부에서 제외하나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각각 작성하여야 함

➆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홈택스 통해 발급가능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➇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표준재무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제출 동의 표시)

※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하려는 경우, 제출 월의 직전 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해당 자료는 ‘기타서류’ 란에 첨부)

(예) 2026.8.15.(수) 신청서 제출 시 2026.7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매출실적 등 영업활동 실적자료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필요

⑩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⑪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접수마감일(2026.9.15.)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확인증에 한함(대표자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확인증 제출)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기업만)

※ 통합관리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최대 20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 초과시 필수 제출서류 중심으로 업로드하고,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