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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요강 2026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 ㅇ 지원목적 ( )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초기기업의 비즈니스모델 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월 ➊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➋업력 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청자격 및 업력산출 기준 참고사항 < >
지원내용
ㅇ 지원 세부내용 고객 시장검증 간접 지원 × ◦ 고객 시장검증 간접 지원 × ( 백만원 상당 5 ) 집중 보육 프로그램 지원구분 세부내용 기업진단 ㅇ 사업 역량 진단 및 핵심성과지표 설정 (KPI) 역량 강화 교육 ㅇ 기본 실무역량 강화 집중 교육 전담 멘토링 ㅇ 사업 전반에 대한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전담 멘토제 맞춤형 컨설팅 ㅇ 사업화 준비를 위한 사업모델 및 설계 구축 컨설팅 MVP 성과공유회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기업 개 사 선발 2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서류심사 면제 혜택 (*2027 )
지원규모
총 개사 내외
신청자격
➊ 예비창업자 ○ 공고일 월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26.7.27.( ))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개인 법인설립 미등록자여야 함 ※  ○ 공고일 월 이후 사업자 게시한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26.7.27.( )) , ○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본 사업 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필수 ( ) ➋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신청가능 업력 년 월 일 년 월 일 : 2023 7 28 ~ 2026 7 27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 : 개업연월일 ‘ ’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 : 법인설립등기일 ‘ ’ 기준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를 통한 , 2 ( ) , * 법인전환 시동종전환 및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을 판단함 ( ), 포괄양수양도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 :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유사 사업을 ·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 , 공통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 및 공동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공동창업 예정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 ’
제출서류 파일형식
필수
양식 프로그램 신청 통합서식 1. [ ] 필수 ( ) HWP
증빙서류 2. 필수 ( ) PDF
변환하여
제출
예비
창업자
①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대표자 제출 -
사전 발급 필수 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 약 시간 소요 - (* 3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①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
사전 발급 필수 발급 신청 후 약 시간 소요 - ( 3 )
③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 시 ( )
- 법인사업자만 해당 말소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 ( , )
④ 포괄승계계약서 해당 시 (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포괄승계계약서 제출 필수 * ,
포괄양수양도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유사 ·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 ,
선택 해당 시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보유 시 ( )
표지 포함 이하 파일로 제출 - 10p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