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 AI 자문, 전략수립, 투자 연계 등 제약바이오 특화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업무지원기관을 통해 R&D 성과 제고·확산
- AI기반후보물질탐색,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 총 30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26.7월)
** 업무지원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수행 업무의 지원을 위해 지정(공모선정 포함)한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 과업체계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②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중견기업
업무지원기관
비영리기관
□ 업무지원기관 과업범위
◦ 과업체계도
단계
(1단계) 사전 기획
▶
(2단계) 과제 이행
▶
(3단계) 성과 확산
업무
기획보고서 작성 및
실행과제 도출
실행과제 이행 및
AI 실증자문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1단계) 사전 기획
◦ (공통)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개별 면담을 통해 1차년도 종료 전(’26년 말)까지 과제별 기획보고서 제작·제출
- 기술개발전략, 시장분석, 사업화 전략 등 기업별 맞춤형 (비)임상 및 규제·인허가 사전 전략 수립
<기획보고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안)
기업 분석
- 기업 현황(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경영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등)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주요 기술개발 실적,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
기술개발 전략
분석
-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시장트렌드, 경쟁사, 규제·정책 환경 분석, 주요 수요처 등)
- 역량 및 취약점 분석(기술개발 역량, 인허가, 글로벌 진출 방안 등)
실행과제
도출
- 기업별 맞춤형 (비)임상 및 규제·인허가 로드맵(일정, 목표, 절차) 도출
- 사업화 보완 및 개선방안, 글로벌 진출 방안 보완 방법 등
(2단계) 실행과제 이행
◦ (공통) 사전기획에서 도출한 실행과제(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비)임상 및 규제·인허가 지원 등) 이행
- (임상·규제전략) 임상·규제대응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비임상·임상 등의 실행 준비사항 등을 분석 및 제안
- 비임상부터 임상1상 진행까지의 대상질환 분석, 임상로드맵, 예상비용, 규제기관 허가전략 등을 수립 지원
- 물질에 적합한 질환 후보군, (비)임상 용법·용량, 독성, 안전성, 시험 설계 및 규제·IND 대응 방향 제안 등
◦ (AI기반후보물질탐색)(AI실증자문) AI-실험 간 단절 등 신약개발 과정에서 AI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등 자문지원
- (기술자문) AI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전문가 그룹의 과제별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 자문
- 기술자문 : 분기별 1회씩 연 4회
(3단계) 성과 확산
◦ 국내외 제약사·투자사·전문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IR·파트너링 행사 및 기술이전계약 자문지원
- (네트워킹) 국내외 제약·바이오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바이오텍 간 협력을 위한 컨퍼런스 등 개최
- 컨퍼런스 : 반기별 1회씩 연 2회
- (투자유치) 국내외 제약사,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 행사*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 특화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자문 지원
- IR 행사 : 반기별 1회씩 연 2회
기타
◦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홍보, 통계 분석 등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 모집규모 : 1개 기관
- 필요시 2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
□ 신청자격
◦ 제약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의 AI 활용, 개발전략, 규제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컨소시엄시 소속기관 모두 요건 동일)
구분
세부내용
기관요건
- 정부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부처 소관 비영리 법인
- 최근 3년 이내(‘22~’2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는 기관
인력요건
- 전담인력 상근자 2명 이상(책임자 1명, 실무자 1명)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구성
- (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관리) 이력이 3년 이상
- (실무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관리) 이력이 1년 이상
-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 및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인력요건을 충족했다고 갈음할 수 있음
1. 업무지원기관 신청 공문 2. 업무지원기관 신청서 3. 업무지원기관 사업계획서 4.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사업추진 실적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전담인력 관련 증빙서류* 10.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