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비집행 모니터링과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비 관리의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 지정회계기관에 사업비집행 관리(모니터링) 및 교육, 정산 등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비 부정사용 발생을 예방
지원분야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사업비 정산
지원대상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별도로 지정한 사업 및 운영기관의 총 사업비 정산 업무
지원내용
◦ 대상사업의 사업비 정산, 사업비집행 모니터링, 기업대상 교육, 운영기관 총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등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 5개 이내
지원규모
5개 이내
신청자격
◦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법인별 1개 제안 신청 원칙)
- 최근 1년 이내에 아래 신청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법인
- 협약 기간 중 업무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제한사항 >
-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기준일 현재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
- 총괄책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일부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접수마감일 기준일 현재 일부 직무정지 이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