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보호
지원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예산소진으로 마감
-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지자체(구)별 신청가능 현황] 참고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한 건
지원내용
| 세부사업 | 지원규모 | 분담금 |
|---|---|---|
| 국내 권리화 | ||
| 특 허 | 최대 1,300천원 | 소기업 10%, 중기업 30% (중소기업확인서 필수제출) |
| 실용신안 | 900천원 | |
| 상 표 | 250천원 | |
| 디자인 | 350천원 | |
| 해외 권리화 | ||
| 특 허(개별국) | 최대 5,000천원 | |
| 상 표 | 2,000천원 | |
| 디자인 | 2,500천원 |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관납료+수임료)에서 VAT와 기업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단, 지원한도 내)
- 기업분담금 :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 30% 적용
- 해외권리화 특허 지원규모 : 미국, 유럽 최대 5,000천원, 그 외 국가 최대 3,000천원
신청은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건
신청자격
- PCT 지원 제외. 출원 예정인 기업들은 지식재산(IP) 긴급지원에서 지원 가능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지원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사무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명확히 기재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 (미기재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이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문(2차).hwp
지원신청서.zi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