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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 설립한 기업으로서, 농업·농촌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지원내용
○ (지정규모)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음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지정결과 공고 ○ (지정서 발급)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별지 제4호서식]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자격

Ⅱ 지정요건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

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

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직전’ 연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 여부 인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

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

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

의료사업은 제외)

□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

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

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6 지정 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

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제출서류 ▌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
제2호의6서식](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
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⑥ 정관・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
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을 제출가능
⑦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
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