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Ⅱ 지정요건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
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
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직전’ 연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 여부 인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
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
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
의료사업은 제외)
□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
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
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
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6 지정 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
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제출서류 ▌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 제2호의6서식](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 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⑥ 정관・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 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을 제출가능 ⑦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 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