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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분야
환경분야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지원내용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자격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준용

나. 사회적 목적 실현

m「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환경분야

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사항 확인)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ʼʼ이라고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

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m「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고용노동 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 관계법령 및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법령위반 적용기준 :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동안 위반여부로 판단

※ 위반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지정요건이 충족(유지)된 것으로 봄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2.20.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6.1.20.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바.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부처형

ㆍ지역형 합산)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

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취소·반납 3년 경과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지정기간과 합산

하여 지정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④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 붙임 2-6] (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⑦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으로 제출 가능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3]
⑩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교육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⑫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⑬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해당기업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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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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